[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시아나 항공은 자사 여객기에 반입금지 물품인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항 중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2시(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OZ211 여객기는 이륙 5시간 뒤 화물칸에 전동스쿠터가 적재된 사실이 확인돼 인근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회항했다.
전동스쿠터에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돼 아시아나항공 내부규정상 기내반입과 수화물 위탁 모두 금지돼 있다.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물칸 화재가 잇따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 금지품목으로 정하고 객실에 가지고 탈 것을 지시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ICAO의 지침을 강화 적용 중에 있다.
전동스쿠터를 내린 OZ211편은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12일 밤 10시40분에서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지 직원의 실수로 금지화물이 실려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동스쿠터는 금지품목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은 예외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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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본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아시아나항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