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계열사들이 정상가 보다 높은 인건비 지급 인정 어려워"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이 SK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SK텔레콤에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원 등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계열사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