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승객용 앱 출시 맞춰 서비스 최종 모델 및 정책 수립 완료 예정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상반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신규 O2O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력, 지역, 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등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으며,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심사한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사진=카카오> |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서비스 종사자가 첫번째 고객'이라는 방향 아래 기존 업계 대비 대리운전기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연평균 백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의 몫이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세웠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앴다.
카카오는 합리적 운영 정책을 통해 서비스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나가며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 또한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가 밝힌 운영 정책에 대해 대리운전기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영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역시 "이와 같은 합리적 정책이 대리운전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구체적 서비스 스펙은 개발 및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