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J제일제당 등기임원 사퇴...전 계열사서 물러나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CJ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건강이 악화되고 배임·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CJ와 CJ제일제당에서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날 CJ와 CJ제일제당은 이사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 회장 대신 각각 신헌재 CJ 경영총괄 부사장과 허민회 CJ제일제당 경영총괄 부사장을 각각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이같은 의안이 오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 회장은 사실상 CJ그룹 내 계열사의 이사회에 손을 떼게 된다. 회장 직함을 유지하되 주요 의사결정을 전문경영인 등에게 맡기겠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 회장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면역력 약화 등으로 건강이 꾸준히 악화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분간 건강을 추스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및 횡령·탈세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상적 경영참여가 힘들어지자 2014년부터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의 사내이사에서 사퇴해왔다. 2014년 CJ오쇼핑, CJ CGV, CJ E&M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총에서 CJ대한통운 사내이사에 물러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