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J제일제당 등기임원 사퇴...전 계열사서 물러나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CJ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건강이 악화되고 배임·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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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CJ와 CJ제일제당에서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날 CJ와 CJ제일제당은 이사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 회장 대신 각각 신헌재 CJ 경영총괄 부사장과 허민회 CJ제일제당 경영총괄 부사장을 각각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이같은 의안이 오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 회장은 사실상 CJ그룹 내 계열사의 이사회에 손을 떼게 된다. 회장 직함을 유지하되 주요 의사결정을 전문경영인 등에게 맡기겠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 회장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면역력 약화 등으로 건강이 꾸준히 악화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분간 건강을 추스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및 횡령·탈세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상적 경영참여가 힘들어지자 2014년부터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의 사내이사에서 사퇴해왔다. 2014년 CJ오쇼핑, CJ CGV, CJ E&M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총에서 CJ대한통운 사내이사에 물러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