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어린이집 참관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관련지침 수정에 나섰다.
2일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참관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참관 가능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을 제한했다. 부모에 한해서 7일 후에야 참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애초 이 법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의 범위나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말 뿐인 참관권이라는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알리도록 하겠다"면서 "참관 신청을 7일전 신청토록 한 것은 참관 일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에 참관 시점은 신청 후 7일이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