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식약감독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건강보조제 출시 허가제를 허가·등록 이원화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식약감독국은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을 정비해 비타민 무기질 등 원재료 목록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는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통해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를 추가해 만드는 건강보조제는 기존대로 허가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기존 허가제에서는 간단한 비타민제 하나를 새로 출시하더라도 제품 허가에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면서, “등록제가 시행되면 3개월 내에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중국 건강보조제 시장규모는 4500억위안에 달하며, 매년 2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
오는 7월부터 허가·등록 이원화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중국 건강보조제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