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한도 폐지, 법인 공과금 카드납부 급증에 기인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달 카드로 납부한 공과금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공과금 카드 납부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과금서비스 업종의 카드승인 금액이 급증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공과금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7.6%가 증가했다.
특히 법인의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76.4% 증가한 3조34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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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측은 "국세나 보험료의 카드납부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과금 서비스 결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었다. 국세 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카드사들별로 세금납부에 따른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
이처럼 공과금 납부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카드 소액결제 추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1월 전체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4만833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지만, 공과금을 제외한 평균 결제금액은 4만4237원으로 전년동월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업종의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도 같은 달 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국산 신차 판매 카드승인금액은 1조7800억원, 수입차는 74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8%, 1.3%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미리 차를 구매한 영향이다.
유통업종의 지난달 카드승인금액은 8조7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4%가 증가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명절 특수효과가 반영돼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의 카드 승인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편의점의 카드승인금액은 1~2인 가구 증가·담배값 인상·자체브랜드(PB)제품 매출 급증 등으로 인해 8600억원에 달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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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56조5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5.9%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소비심리와 2월 초순부터 시작된 설연휴의 효과가 카드 승인금액 증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