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계장부 요구에 롯데 측 "롯데쇼핑과 달라" 반박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심리는 신 전 부회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으로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24일 진행된 첫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측은 “앞선 롯데쇼핑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호텔롯데가 임의 제공 형식으로 서류들을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 당시 자료를 제공한 것은 법적 의무와 무관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지만 그가 대표로 선임된 지난해 10월 주주총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이 패소한다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선고를 앞두고 “회계자료를 건내 받아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며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