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령 개정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업종 간 정보를 가공(결합·분석·익명화)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익명화한 정보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제안을 수용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올해 초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현재 보유한 신용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4월까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시범 분석한 뒤 7월부터는 관련 통계정보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통계결과 제공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필요, 금융위는 올해 중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기 위해 '익명화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