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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동네빵집 중재, 양쪽서 박수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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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유통부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이르면 오는 23일 제과업종 중소기업지정업종 재지정에 대한 본회의를 연다. 기존 권고안 3년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 발표할 지 심사숙고 중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논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SPC(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뚜레쥬르)의 대기업은 권고안의 일부 완화를, 중소기업(대한제과협회)은 기존 권고안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에 일종의 제한을 두기로 하는 민간차원의 협의다. 동반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 3년 간 동네빵집 보호의 권고안은 과연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기여했을까.

제과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간의 성과는 논란이 많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외하고 빵집 매장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빵집 점주의 입장에서 경쟁자는 자신의 점포를 제외한 모든 빵집이다. 그 경쟁자의 브랜드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인지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인지는 사실 무의미하다.

결국 골목 상권의 빵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도 된다.

심지어 제과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대한제과협회 주장)로 나타난다지만, 다른 유사업종(피자·햄버거·샌드위치, 치킨, 분식 및 김밥점)과 같은 성장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과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외국계 대기업의 시장 확장도 논란만 가중시킨다. 기존 권고안의 재연장시 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이 돼 이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에게는 역차별 이슈가 생긴다.

500m(미터) 거리제한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3년 권고안 기간 중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두 회사의 매장수 증가가 정체된 것을 보면 강력한 확장자제 권고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원 직경으로는 동네빵집과 1km(킬로미터)를 두고 매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사실상 출점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동네빵집과 다름없는 대기업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은 불가피하게 인근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권고안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됐다. 자기보다 규모가 큰 대형 동네빵집이 인접하면 막을 길이 없다.

또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빵 가게를 창업하려는 점주는 거리제한으로 포기해야 해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 거리제한의 이중적인 면모인 셈이다.

연간 2% 이내만 출점하라는 제도는 500미터 거리 제한과 함께 3년전 권고안 지정 당시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3300여개 매장수, 뚜레쥬르는 1200여개 매장수로 1위, 2위 사업자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동반성장과 무관하게 대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안으로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권고안 발표를 앞둔 이즈음. 그간의 제도 운영 효과를 따져 실질적인 동반성장안을 내놓아야 한다. 동네빵집 보호는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제과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야 한다. 다만 동네빵집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어느 일방의 희생 강요가 아닌 상생을 위해 상호 합의 정신 아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을 이루고 자본주의의 폐단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 겸양지덕(謙讓之德·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중재자로 제과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양측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게 동반위 역할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유통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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