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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22일~26일) 중국증시 투자 포인트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09:14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09:14

[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주말 중국 증권정책의 수장인 증감회 주석이 교체됐고 23일에는 IPO 신주공모가 시작된다.  26일에는 상하이에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공조와 위안화 환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22일 중국증시 개장전 점검해야할 A주 관련 주요 이슈와 일정 등을 정리한다.  

1. 춘제 연휴 후 첫 기업공개(IPO), 23일부터 공모실시

중국 A주 증시에 새롭게 상장하는 5개 기업에 대한 신주 공모가 시작된다.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5일간 한곳씩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신역성(新易盛,300502)、천화미업(千禾味業,732027)、서이특(瑞爾特,002790)、사태립(司太立,732520)、오지기전(吳誌機電,300503)순이다. 이외에도 IPO 심사를 통과한 4개 기업이 신주 공모를 대기하고 있다.

2.샤오강 증가회 주석 해임, 신임 주석에 류스위 농업은행 이사장

중국 증권당국의 수장인 샤오강(肖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20일 해임됐다. 2013년 취임 후 3년만이다. 신임주석에는 류스위(劉士余) 농업은행 이사장이 임명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초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3. 부동산 재고 해소 위해 취득세 인하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19일 부동산 재고 해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44 제곱미터 이상 첫 주택 취득세를 기존의 3%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90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래 취득세도 3%에서 1%로 하향 조정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부 도시는 취득세 인하 범위에서 제외됐다.

4. 인민은행 "일부 시중은행 지준률 인상" 부인

블룸버그 등 외신이 지난 19일 인민은행이 일부 시중은행의 지준률을 인상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날 오후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월 신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신용이 확대된 데에 따라 인민은행이 일부 시중 은행의 지준율을 인상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5.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26일 개막, 위안화 환율 주목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26~27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를 비롯한 불안정한 글로벌 환율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 중국, 지난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사상 최대

중국망은 20일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통계를 인용,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전했다.

협회측은 2016년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100% 증가한 70만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7. 퉁화순(同花順) 등 10개 창업판(創業板) 종목 상장 폐지 위험

중국 금융정보 매체 퉁화순 등 10개 창업판 상장사가 지난 19일 강제 상장 폐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시했다. 중국 증권 당국은 창업판의 상장사가 상장 폐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상하이증시와 달리 특별관리 종목(ST) 지정 없이 곧바로 강제 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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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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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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