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억 사기혐의 추신수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왜? 법원 “5억 공탁 사실 고려했다”. [사진=AP/뉴시스] |
5억 사기혐의 추신수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왜? 법원 “5억 공탁 사실 고려했다”
[뉴스핌=김용석 기자] 5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추신수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보석(다이아몬드)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가법·사기)로 기소된 미 프로야구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8일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린후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모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와 함께 8억원을 빌린후 갚지않은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추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린 후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씨가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추신수는 지난 2013년 7년간 1억3000만달러(약 1559억원)의 계약을 맺어 FA 대박을 터트린 바 있다. 7년간 1억3000만 달러는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받은 몸값 중 역대 최고액이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