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기자]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