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처리도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국민단합과 국회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뉴시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으며 연설 시점은 16일 오전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초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러한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설이 성사될 경우 당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는가. 국회 연설 이후에 된다면 여야 대표와 만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