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납제 폐지 요구..."카드결제 거부 선택권 줘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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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소액결제 부문에서 결국 역마진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정률제 등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데 이어, 최근에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주들은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액결제 증가로 역마진 역풍을 맞은 카드사들이 손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건당 80원·130원이지만,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정액제(카드결제 건당 일정 액수의 수수료 부과)로 건당 100~160원 수준이었다.
결국 영세가맹점에서 소액결제하면 카드사들은 80원을 벌어 100원을 지급해야 해서, 결제할수록 카드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은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카드결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율 부과)로 바꾸는 등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카드업계 최초로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말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가맹점은 2017년 1월부터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고액결제가 빈번한 삼성카드나 롯데카드 등 기업 카드사들은 구간정액제를 통해 수수료 역마진 해소에 나섰다. 구간정액제란 결제 금액별로 수수료를 달리 하는 것으로, 소액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도 기존가맹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다보니 올 한 해 동안 소액결제 구간에서 발생하는 역마진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0.8%, 1.3%로 이전보다 0.7%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들의 역마진 폭은 더 확대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단순 카드 수수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용공여 비용이나 자금운용 비용 등 기타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업체에 따라서는 최대 5~6만원까지도 역마진이 나는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카드결제 소액다건화 추세는 역마진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승인건수 비중은 37.9%로 2012년 27.5%보다 10.4%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체크카드는 소액결제시 많이 사용되는데, 평균 결제금액이 2만5336원으로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5만9504원)보다 작다.
또 편의점에서의 카드 사용 증가도 카드 소액결제 추세에 한 몫하고 있다. 편의점의 지난해 카드승인금액은 총 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2%가 급증했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6960원이었다.
결국 카드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5000원이나 1만원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있는 한 소액결제 증가 추세는 막을 수 없다"며 "이를 해소해야 금융당국에서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부분도 해소되고,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카드 의무수납제도로 인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수수료율 산정에 정치권 등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