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재인하에 따라 자사가 판매 중인 토요타와 렉서스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1일 이후 이들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개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토요타 가격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내렸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미니밴 시에나 5090만원(3500cc, 2륜), 캠리(2500cc, 가솔린) 3330만원, 캠리 하이브리드(LE) 3570만원, SUV RAV4 (2500cc, 2륜) 3460만원 등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캠리, 시에나, 아발론 등 미국생산 모델의 경우, 한미 FTA 수입관세철폐(0%)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데 이어,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분까지 반영해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토요타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모델의 가격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낮아졌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렉서스 플래그쉽 LS600h(하이브리드, 4인승 기준)가 1억7810만원으로 조정 폭이 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또 CT200h(하이브리드, 슈프림 기준)가 30만원 조정된 3950만원 등이다.
렉서스는 오는 17일 국내 출시되는 신형 RX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요타와 렉서스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폭스바겐을 비롯해 인피니티, 볼보 등 3개 업체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할인 혜택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소세 환급을 안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 업체는 모두 개소세를 환급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반영한 토요타 모델 가격<표=한국토요타>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