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표...휴게음식점 허가로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없어
[뉴스핌=박예슬 기자] 영화관의 간식메뉴 중 가장 인기제품인 팝콘세트가 '설탕과 지방 덩어리'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9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세트'를 시험‧검사한 결과 비만‧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당과 포화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팝콘세트(대용량 팝콘+콜라 900ml 2개) 18개, 중간용량 팝콘 18개다.
이 중 팝콘(대용량)과 콜라(900㎖)로 구성된 세트메뉴를 성인 2명이 함께 먹을 경우 1인당 1일 기준 권장 열량(2400㎉/남성 기준)의 41.7%(1001.1㎉), 당류 섭취권고량(50g)의 229.8%(114.9g), 포화지방 섭취권고량(15g)의 74.0%(11.1g)에 해당하는 영양분을 단시간 내에 섭취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특히 세트메뉴로 단맛이 강화된 ‘달콤‧캐러멜’ 팝콘을 선택하게 되면 당 함량(131.6g)이 일일 섭취권고량(50g)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팝콘 종류별로 영양성분을 비교하면, 달콤‧캐러멜 팝콘의 당 함량은 평균 76.0g으로 일반‧고소‧어니언‧갈릭 팝콘(9.2g)에 비해 약 8.3배 높은 반면, 나트륨 함량은 일반‧고소‧어니언‧갈릭 팝콘이 평균 1107.9mg으로 달콤‧캐러멜 팝콘(344.5mg)에 비해 3.2배 높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식음료 판매매장은 영양성분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제품별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식음료 판매매장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또 멀티플렉스 식음료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용량과 중간용량 팝콘의 중량 차이는 2~3배로 큰 반면, 가격 차이는 500~1000원에 불과해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9개 멀티플렉스 사업자에게 △자발적 영양성분‧함량‧원재료 표시 △팝콘 등의 용량 다양화 또는 용량에 따른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멀티플렉스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영양 표시를 확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