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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11일까지 합의 안되면 직권행사"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08:52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08:52

여야, 쟁점법안·선거법 처리 입장 차이 극명 획정 여부 불투명

[뉴스핌=박현영 기자] 3일 4·13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설 연휴 다음 날인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명부를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오는 24일부터 작성이 시작돼 3월14일 확정된다.

정 의장이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기면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4~5일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획정안을 국회로 넘겨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늦어도 12일까지는 획정위에 획정기준이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등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처리도 없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획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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