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내 서화문신(이하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2015년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및 국외 관리 규정 검토 등을 수행했다.
문신(tattoo)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는 행위다. 외상문신과 서화(예술)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화문신(decorative tattoo)은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문신 행위를 특정하는 용어다.
문신은 심미적·선택적·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불만족, 후회, 제거 시 비용 발생, 통증, 감염, 응급 상황 발생, 알레르기, 이물반응, 면역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문신 업소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국내 문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문신 이용자 대상 집단면접조사(붙임 참조)와 시술자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문신 이용자는 위생문제에서는 시술 환경이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외국의 규정과 비교하면 폐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
앞서 지난해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서는 시술자의 32.8%가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었다.
또 이용자는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술자의 경우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시술자 자격증 발급 및 시술을 위한 업소 허가 등이 필수적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며, 시술자의 경우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비롯해 지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는 이같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