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원샷법 통과]'JY 체제'삼성 사업재편 탄력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전자·삼성SDS 등 소규모 합병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재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줬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샷법 통과에 따라 기대대는 효과는 구조조정 활성화와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개선이다. 또한 소규모 분할제도 신설, 소규모 합병 및 간이 합병 요건 완화, 역삼각 합병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그룹은 원샷법을 계기로 금융 등 계열사들의 사업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37.5%를 확보하며 총 72%의 삼성카드 지분을 갖게 됐다.

기존 간이분할합병 요건은 발행 주식 90%를 보유해야 했지만 원샷법은 해당 요건을 80%로 완화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8% 정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삼성카드는 주총을 열 필요가 없는 간이분할합병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간이분할합병이 가능해지면 삼성카드를 계열사 지분ㆍ현금성 자산이 포함된 투자회사와 순수영업자산만 가진 사업회사로 분리해 이중 사업회사만 매각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카드를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삼성SDS와의 소규모 합병이 가능해진다. 현행상법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치 않은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선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법인 원샷법에서는 신주가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소규모 합병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170조원) 시가총액의 10% 수준인 삼성SDS(17조원)의 경우 원샷법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두 회사 간 합병이 가능해진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로 그룹 지배지분이 낮고 시가총액 차이가 5배 이상인 삼성전자와 삼성SDS와의 합병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샷법에서는 합병신주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존속회사 주주가 소규모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주식 비율은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10%로 오히려 강화했다.

원샷법 통과와 함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역시 유리해졌다. 삼성은 지난 2014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원샷법에서는 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짧아지고 회사가 이들 주식을 매입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선 이번 원샷법 통과가 추가적인 사업재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웟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와 시행령 마련 등에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사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설 1호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원샷법'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분 처분 시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거쳐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