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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서울시 협조 없으면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4:56

국토부, 연내 도정법 개정 추진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 ‘롯데월드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뉴타운에는 주택과 근린상가 등만 공급할 수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모든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거 지역에는 주상복합 건물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컨벤션 센터와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가능해진다”며 “뉴타운 예정부지 중 교통 요충지나 역세권 주변에서는 주택보다 쇼핑몰이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을 포함하거나 인접해 있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곳은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돼 용도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규정은 지금과 같다. 

지금은 준주거지역이라도 뉴타운 등에 포함되면 개발 밀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낮춰 재개발 사업을 해야했다. 때문에 준주거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이다. 이 가운데 이태원 주변 한남1·2구역이 가장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일대 110여만㎡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2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주택 중심인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뉴타운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특히 1·2구역은 이태원역 일대 상업지역 주변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가장 느린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1구역은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동작구 흑석뉴타운도 수혜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곳 역시 중앙대학교 근처 상업지역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은 지구내 준주거 지역이 46%, 흑석은 24% 정도"라며 "이들 지역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시장 불황으로 사업진행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용도제한이 폐지되면 다양한 사업 구상이 가능해 분명 사업성이 높아진다”며 “그러나 교통, 수요, 입지 등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선다고 반드시 지역이 살아난다고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축심의 허가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입장이 관건이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출신인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이 지역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은 현재 주변 지역과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정법이 개정된다면) 완화된 규제에 맞춰 추진될 수도 있지만 조합 등과 협의 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장 전문가는 "박 시장의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 개발을 가능토록 한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가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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