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여친 박모씨 10개월 구형.<사진=뉴시스> |
검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여친 박모씨 10개월 구형
[뉴스핌=대중문화부]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가 박기량 명예훼손과 관련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프로야구선수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서 프로야구 A선수는 박기량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기량 소속사 측은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라며 "절대 낭설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할 것입니다. 또한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했던 야구선수는 kt 장성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피해 입고 고통 받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 어찌할 바를 몰라 감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찾아뵙고 사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박기량은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KBO는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는 SNS 논란 장성우에게 2016시즌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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