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훈 캠프 선정비 1080만원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에 벌금 250만원 선고<사진=뉴스핌DB> |
전훈 캠프 선정비 1080만원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에 벌금 250만원 선고
[뉴스핌=대중문화부] 야구부 전지 훈련지를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A고교 야구부 감독 윤모(4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A고 야구부 감독이던 2013년 12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대만 전지훈련 캠프를 2014년도 동계 전지훈련 캠프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