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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룰 의결, '상향식' 공천 확정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15:21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서 의결…여성정치신인에 20% 가산점

[뉴스핌=박현영 기자] 새누리당이 14일 '상향식' 공천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 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공천룰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비율을 기존 당원 50%, 국민 50%에서 당원 30%, 국민 70%로 조정하는 것이 변화된 룰의 핵심이다.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다.

결선투표는 1·2위 후보자의 격차가 10%p(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며 결선투표에도 가(감)산점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는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이 추가됐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대상 공무원도 정치신인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신인 후보자일 경우 20%,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 없이 모든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치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면 총 2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2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10%의 감산점을 부여한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당내경선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자 공고 및 공모를 실시하고 공천심사 기준 및 경선방식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새누리당은 내달 말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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