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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 대상"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3:36

3개월간의 평가위 활동 "외압 없었다..독립성 보장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광고와 선정성 기사의 퇴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와 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며 독립성을 갖고 뉴스 제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허남진 제휴평가위원장은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며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광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사를 보고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없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과의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 일문일답.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차이, 기준과 항목, 독립성 문제가 궁금하다.

▲ 주로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제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색 제휴와 스탠드 제휴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재평가 하고 콘텐츠 제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한다. 중간에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한 검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시평가는 실시해야 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진행할 것이다. 운영은 단언컨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퇴출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피해가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으나,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에 입점한 매체도 재신청해야 하나.

▲ 이미 입점해있는 매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끝났을 때 재평가 할 것이다.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매체 중에서 포털에서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시 평가해야 할 경우에 진행된다.

-엄격한 기준인데 5단계 부정행위 시, 퇴출 매체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 재제 기준안이 퇴출을 시키고,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자정노력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목도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 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희 뉴스 평가위의 출범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자칫하면 몇달 안되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솔직히는 1개월 노출 중단도 나왔지만, 24시간 노출 중단도 엄청난 타격이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다. 5단계에 걸쳐서 재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많은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자정하라는 기대와 바램이 담겼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보도자료에 해당된다. 기준이 궁금하다. 뉴스제휴평가위와 시민 간의 소통 여부도 답해달라.

▲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 특히 이 대목은 소비자 입장의 시만단체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껴서 쓰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보도자료 색션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인 양, 취재인 양 작성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평가 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포털에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언론사들의 불만에 따른 반론권 여부가 궁금하다. 무조건 벌점을 따라야하나.

▲ 규정안을 보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포털이 우리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에서 맡아달라고 먼저 포털이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

-모니터링 알고리즘과 운영 방식, 보도자료와 기사 차이에 명확한 규명이 따로 있는지.

▲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이를 우회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우려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다. 다만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그럼 거의가 몇 프로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양사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에는 몇년 째 개발한 시스템과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가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 모니터링을 갖춰야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양사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매체 평가가 아니라 기사 평가가 될 소지가 있다. 또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 저널리즘 평가 요소에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제휴 평가를 할 때, 지난 3개월간의 뉴스를 보고서 평가한다. 통합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좀 더 디테일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서를 알려달라.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는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시에 할 계획이다. 신문법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는 문제는 매체 인원 규정 같은데 저희는 포털이 언론관계법에 허가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등록된 매체가 2년이 지나야 받아준다. 저희는 오히려 그걸 1년으로 줄였다.

-어뷰징 논란을 일으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개편되는 것인가.

▲ 원인을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비즈니스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은 매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정 기준의 기사량이면 구체적으로 몇 꼭지나 써야하는 것인가.

▲ 특정하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통신사 기사, 타매체 기사, 표절, 무기명 기사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와 콘텐츠를 갖고 판단할 것이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 비율은 매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체 유형에 따라 이를 다르게 했다. 예로 월간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이고 자체 기사 비율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나 대기업의 홍보성 자료도 적지 않다.

▲ 모든 광고기사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좀 더 존중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판단을 해치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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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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