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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 심사, 3월부터 시행.."점수제로 생사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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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콘텐츠 제휴 별도 점수 기준 도입,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 심사가 3월부터 시행된다.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기준은 별도 기준의 점수제를 통해 판가름 나게 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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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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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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