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억 대출 심사한 광주은행 임직원도 무죄
[뉴스핌=고종민 기자] 1300억원 규모 부실 대출 혐의를 받아온 우리은행 임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법원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3월 단조제강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SPP조선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원을 빌려줬다. 이 와중에 SPP율촌에너지가 2013년 6월 경영난으로 파산했고 해당 대출은 부실화됐다.
검찰은 2013년 12월 관련 대출을 담당한 우리은행 임직원들을 대출 최종 결정기구인 여신협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단조제강공장 설립 요건 중 하나인 JP모건 1000억원 투자 유치가 무산됐지만 '투자예정'으로 설명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출 당시 외자 유치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외자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행장 등에게 대출금을 결과적으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며 "율촌에너지의 재정난은 일본 원전 사태, 유럽 재정 위기 등 외생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배임죄 적용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 광주은행 전 여신지원본부장도 지난해 11월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SPP율촌에너지에 20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