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15 연예결산] #유아인 #이병헌…해시태그로 알아보는 2015 극장가②

기사입력 : 2015년12월29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07:36

<사진=이형석 사진기자·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장주연 기자] 올해 충무로는 유독 희비가 자주 교차했다. 메르스 여파로 전체적인 흥행 부진에 빠지기도 했고, 네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영광의 순간을 맛보기도 했다. 때로는 의외의 배우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극장가를 빛냈으며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듯했던 배우가 새로운 흥행작을 탄생시키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았던, 2015년 극장가를 #해시태그로 돌아봤다. <①에서 계속>

#유아인
2015년 충무로를 말하면서 유아인을 빼놓을 수는 없다. 유아인은 올 한해 남녀노소 모든 배우를 통틀어 가장 빛났다. 오죽하면 2015년은 ‘아인시대’라는 말이 나왔을까. 정말이지 매일같이 그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유아인이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게 된 건 영화 ‘베테랑’의 역할이 컸다. 극중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를 열연한 그는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를 만들며 영화 흥행에 일등 공신으로 떠올랐다. 이 작품으로 유아인은 난생처음 ‘천만 배우’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이어 선보인 영화 ‘사도’에서는 사도세자를 열연,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이에 유아인은 제36회 청룡영화상에서 함께 호흡한 황정민, 송강호를 비롯해 정재영, 이정재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생애 첫 남우주연상을 차지,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모두 지닌 충무로 대표 배우로 자리 잡았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송유미 미술기자>

#역주행
2015년 가요계에만 역주행 열풍이 분 건 아니다. 지난 2013년 ‘비긴 어게인’에 이어 극장가에도 역주행 바람이 불었다. 먼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시작을 알렸다. 지난 7월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4위로 출발했다. 하지만 관객의 호평에 힘입어 예매율 40%를 넘어서더니 ‘암살’ 출격 전까지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뭐니 뭐니해도 극장가 역주행에 불을 지핀 건 앤 해서웨이 주연의 ‘인턴’이다. 당초 ‘인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추석 개봉작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봉 후 꾸준한 입소문을 탔고 박스오피스 순위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결국 ‘인턴’은 미국을 제외한 개봉 국가 중 최고 흥행 성적을 냈다.

재개봉 열풍이 시작되면서 극장가 역주행은 한 번 더 탄력을 받았다. 대표적인 작품은 ‘이터널 선샤인’이다. 이 영화는 사실 2005년 개봉 당시 17만 관객도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0년 만에 재개봉한 ‘이터널 선샤인’은 48만4024만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재개봉 영화가 최초 개봉 관객수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송유미 미술기자>

#부산국제영화제_외압논란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지난해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부산시와 갈등을 겪어왔다. 부산시의 반대에도 불구, BIFF 측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것.

이에 부산시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곧바로 부산영화제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영화인들이 반발하면서 BIFF 측은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대신 강수연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그렇게 한차례 위기를 넘긴 BIFF는 지난 10월에 성년식을 치렀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예산은 절반가량 삭감됐지만, 문제 되지 않았다. BIFF 측은 어느 때보다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20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그 결과 역대 최다 관객(22만7377명)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송유미 미술기자>

#대종상파행
올해 열린 제52회 대종상영화제는 ‘대리상’이라는 별칭(?)이 붙은 최악의 시상식이었다. 영화제를 찾은 영화인들과 안방에서 시상식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장면 역시 대리 수상. 남녀주연상을 포함한 주요 수상 후보들이 스케줄상의 이유로 불참 소식을 전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더욱이 앞서 대종상영화제 측은 시상식 전 기자회견에서 참석하지 않은 배우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고 말해 ‘참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터였다. 대중은 후보자들의 불참이 주최 측의 경솔한 발언 때문이라고 여겼다. 여기에 원로배우 김혜자에게 봉사상을 수여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빈축을 샀다.

안타깝게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국제시장’이 10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한 작품에 상을 몰아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함께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던 ‘베테랑’은 트로피를 단 하나도 품에 넣지 못했고, ‘암살’은 전지현 혼자만 수상의 기쁨을 누려야 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송유미 미술기자>

#이병헌_재기
2015년, 이병헌의 재기만큼 충무로를 뜨겁게 달군 화젯거리도 없었다. 이병헌은 지난해 9월 ‘50억 원 협박사건’으로 세상을 들썩였다. ‘뵨사마’라 불리던 한류스타는 한순간에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파렴치한이 됐다. 물론 이병헌도 법적 피해자였지만, 공인이기에 도의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병헌은 지난 8월 신작 ‘협녀, 칼의 기억’ 개봉을 앞두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에게 느끼는 대중의 배신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영화는 보기 좋게 참패했다.

그런데 영화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병헌이 ‘내부자들’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 영화계 안팎의 걱정과 달리 영화는 흥했고 이병헌은 그렇게 재기에 성공했다.

실제 ‘내부자들’은 이병헌의 열연에 힘입어 청소년관람불가에도 불구,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그를 욕하던 이들마저 대체 불가능한 이병헌의 연기에 백기를 들었다. 이병헌 역시 다시 마음을 열어 준 대중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600만 흥행 기념 자리에 참석, 조승우와 ‘봄비’를 열창하고 관객과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끝>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