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문제점 지적 보고서
[뉴스핌=황세준 기자] 공공조달시장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중소기업 보호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 중견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이 제도가 해외 유래 없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정 금액구간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EU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 기업에 입찰참가 시 가점 부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한경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매출성장률이 감소한다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급집중이 크게 나타나는 상위 금액구간 계약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미국 제도와 같이 계약특성에 따라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달물품 중 높은 품질등급이나 안전등급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 및 대기업의 공동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