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에스지에이와 에스지에이시스템즈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위해 한 보증행위가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