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뉴스핌=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