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시 중소형 운용사 비용부담 경감 취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3일 오후 2시 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적 기능을 갖는 의결권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적 의결권 자문기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기관투자자나 자산운용사들은 공적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
금융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중소형 운용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일단 공적 자문기구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관투자자 행동 강령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 일본 등에선 자율적으로 도입해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도 내년 자율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나 재계는 도입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기관투자자나 운용사들 역시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까지 일일이 참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수백개 종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안건 검토 등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산운용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자문기구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비용이 부담스러워 코드 도입을 꺼리던 중소형 운용사들에게 참여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단 아직까지 새로운 공적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 비용 부담 구조 등은 어떻게 해소할 지, 기존 의결권 자문기관은 어떻게 활용할 지 등 구체안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민간기업인 서스틴베스트 정도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민간 의결권 자문회사가 활성화 된 미국 등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 자산운용사 한 임원은 이와 관련해 "공적 의결권 기구를 만든다면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결국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운용사가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SS는 지난 1985년 미국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의결권 자문사로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인수합병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유명세를 탔고 이로 인해 국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