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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마련…"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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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한국 상황 고려할 때 부담"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당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제도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해소와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을 뜻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키로 한 기관투자가들은 해당 준칙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에 영형략을 행사하며 기업 가치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소극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그러나 이들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당국,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보람기자>
이에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등 7가지 핵심 원칙 아래 구체적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을 공시하면 이후에는 그 원칙을 준수하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유와 보완 사유 등을 보고 및 공개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다소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5% 룰(rule) 등 기존 정책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중소형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백여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비용 문제 등도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마련된 법 체계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희철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국 상황에서 중소형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현재 업계에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통한 시장교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장교란행위 방지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기업 탐방을 못가는 등 제약이 많은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 밖에 없어 제도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백여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 주주총회 일정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비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공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삼성자산운용이나 한화자산운용 등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회사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그룹의 경영 참여를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차라리 이 제도에 대한 참여를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띄게끔 만든 뒤 업체별, 몸집별, 기관별로 나눠주면 부작용이 적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요 기관투자가 가운데 하나인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방향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업계의 경우 운용형태가 대부분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형태인데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업계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의 폐쇄적인 기업경영 문화, 소유구조나 거래관계에 근거한 이해상충, 전문성의 제약, 단기적인 매매 관행 등 국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박재운 금융위원회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투자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나라 현실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이현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자본연 연구위원과 송민경 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에는 권준 피델리티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유경 APG 아시아 담당 이사, 박재운 금융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원대 부이사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해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여겨지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거래소도 상장사들과 협의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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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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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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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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