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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예결산] 2015 가요, 10개 키워드로 정리한 다사다난했던 가요계의 1년

기사입력 : 2015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7:05

[뉴스핌=이지은 기자] 2015년 가요계가 다이내믹하게 마무리됐다. 음원 역주행부터 걸그룹 대전, 무한도전 가요제, 아이돌 그룹 탈퇴, 음원 사재기, 표절, 거물급 아티스트의 컴백, 시즌송 발매 등 다양한 이슈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진 한해였다. 다사다난했던 1년간 가요계에서 벌어진 빅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음원 차트 역주행…EXID ‘위아래’, MBC ‘무한도전-토토가’
올해 초 가요 음원차트에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EXID의 ‘위아래’는 2014년 8월에 발매됐지만 올해 1월부터 엄청난 기세를 올렸다. 이 곡은 올해 1월4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2015년 3주차 디지털 종합 가온차트 기준(스트리밍·다운로드 합산치)으로 3위를 기록했다.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의 반응도 뜨거웠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엄정화 ‘포이즌(Poison)’, 지누션 ‘전화번호’가 10위권 내(3주차 디지털 차트)에 안착하면서 역주행 열풍을 이어갔다.

2015년 가요계 상반기를 주름잡은 EXID '위아래', MBC '무한도전-토토가', 빅뱅의 'MADE' 시리즈 앨범(사진 위부터) <사진=EXID '위아래' 뮤직비디오·MBC·빅뱅 'MADE' 앨범 커버>

◆음원 강자…빅뱅 ‘MADE’ 시리즈
3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빅뱅의 ‘메이드(Made)’ 시리즈는 무려 5월부터 8월까지 월간 디지털 종합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음원 강자'의 저력을 과시했다. 5월에 발매한 첫 번째 시리즈인 ‘M’ 앨범의 ‘루저(LOSER)’와 ‘베베(BAE BAE)’가 사이좋게 1, 2위를 나눠가졌다.

6월에는 두 번째 시리즈 ‘A’ 앨범의 ‘뱅뱅뱅(BANG BANG BANG)’이 1위를, 7월에는 ‘D’ 앨범의 ‘이프 유(IF YOU)’가 1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시리즈인 ‘E’ 앨범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1위, GD&T.O.P의 ‘쩔어’는 4위를 차지했다.

◆치열했던 걸그룹 대전…씨스타‧AOA‧소녀시대‧걸스데이‧에이핑크‧원더걸스
올해에는 역주행 열풍만큼 뜨거웠던 것이 바로 걸그룹 대전이다. 6월 대전의 포문을 연 마마무를 시작으로 씨스타와 AOA, 소녀시대, 걸스데이, 에이핑크, 원더걸스가 대거 컴백했다.

같은 날(6월22일) 음원을 발매한 AOA와 씨스타는 서로 1, 2위를 다투며 음원경쟁을 펼쳤다. 컴백 주인 27주차 디지털 차트에서는 씨스타가 1위를 차지했다. 마마무는 선배 걸그룹의 컴백에도 불구하고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신인의 패기를 보여줬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2차에서는 소녀시대가 ‘파티(PARTY)’로, 걸스데이가 ‘링마벨(Ring My Bell)’로 같은 날(7월7일) 컴백했다. 소녀시대는 걸스데이를 제치고 29주차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16일에는 에이핑크가 정규 2집 ‘핑크 메모리(Pink Memory)’로 컴백했다. 에이핑크는 소녀시대를 4위로 밀어내고 30주차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는 소녀시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걸그룹 대전의 마지막인 8월을 장식한 건 바로 3년2개월 만에 팀을 재편성하고 컴백한 원더걸스다. 리더 선예의 탈퇴, 선미의 재합류, 그리고 댄스가 아닌 밴드로 콘셉트를 바꾼 원더걸스는 당시 빅뱅의 ‘E’ 시리즈 앨범에 밀려 걸그룹 대전에서는 다소 낮은 성적(33주차 3위, 34주차 4위, 35주차 14위)을 기록했다.

◆8월 음원 장식…MBC ‘무한도전-영동대로 가요제’
걸그룹 대전이 끝난 후 MBC ‘무한도전’의 ‘영동대로 가요제’ 음원이 차트를 장악했다. 당시 아이유, 빅뱅의 지드래곤‧태양, 자이언티, 밴드 혁오, 박진영, 윤상이 멤버들과 함께 곡 작업에 나서 퀄리티 높은 음악을 선물했다.

특히 이유 갓지 않은 이유(박명수와 아이유)의 ‘레옹’은 36~38주차 종합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걸그룹은 물론 SG워너비와 힙합 가수들을 밀어냈다.

2015년 8월에는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음원이 차트를 장악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의 타오와 설리가 소속 그룹에서 탈퇴했다.<사진=MBC/뉴스핌DB>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탈퇴 러시…EXO 타오, F(x) 설리
막강한 팬덤을 자랑했던 SM의 엑소와 에프엑스 멤버가 연달아 탈퇴하면서 팬들의 실망 또한 커졌다. 타오는 지난 4월 엑소 탈퇴를 선언했고, 6월 중국에서 1인 스튜디오를 개설하면서 탈퇴를 공식화했다. 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프엑스의 설리 역시 8월에 그룹 탈퇴 수순을 밟았다. 다이나믹 듀오 최자와 열애설이 터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설리는 팬들 사이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팬들의 추측은 사실이 돼 돌아왔다. SM 측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에프엑스를 탈퇴하고 연기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에프엑스의 4인조 재편을 알렸다.

◆음원 사재기 논란…JYP‧YG‧SM‧스타제국이 나섰다
지난 9월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가요계의 골칫덩이인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뤘다. 앵커 손석희는 “음원 사재기의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룸’에 출연한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은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에 힘을 더했다.

박진영은 음원 사재기 브로커를 SM, YG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과 함께 힘을 모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 발매와 동시에 구설수에 휘말린 아이유. 앨범 수록곡 '제제'는 소아성애자 콘셉트 및 성적묘사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아이유 '스물셋' 뮤비·'챗셔' 앨범 재킷>

◆소아성애자·표절 논란…아이유 ‘챗 셔(CHAT-SHIRE)’
지난 10월 아이유가 야심차게 발매한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의 앨범이 화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켰다. 수록곡 ‘제제(ZeZe)’와 보너스 트랙 ‘트웬티 쓰리(Twenty three)’ 그리고 앨범 커버가 문제였다.

첫 번째 논란의 시작이었던 보너스 트랙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김미 모어(Gimme More)’를 무단 샘플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해당 보이스 샘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해명이나 결과는 해가 넘어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어 11월에는 출판사 동녘이 수록곡 ‘제제’의 가사를 문제 삼았다. 동녘은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와 관련, 아이유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을 성적대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앨범 커버 속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핀업걸 자세를 취한 제제 캐릭터도 문제 삼았다. 게다가 ‘스물셋’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화보 등 아이유가 해왔던 콘셉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소아성애자, 롤리타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와 아이유는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대중의 마음은 꽤 돌아섰다. 이후 아이유는 콘서트에서 ‘제제’를 부르며 “여전히 사랑하는 곡”이라며 꿋꿋한 입장을 밝혀 지지와 따가운 눈총을 동시에 받아야만 했다.

◆힙합 아티스트들의 컴백 러시…지누션·다이나믹듀오·리쌍 길·지코
지난 4월 11년 만에 뭉친 지누션의 컴백 후 연말이 시작되면서 지코를 시작으로 아이콘, 산이X매드 클라운, 다이나믹듀오, 리쌍 길 등 힙합 아티스트들의 컴백 러시가 시작됐다.

지코는 블락비 멤버가 아닌 솔로로 ‘보이스 앤드 걸스(Boys And Girls)’ 음원을 발매했다. 이 곡은 46주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48주차(11월15~21일)에는 아이콘과 산이X매드 클라운, 다이나믹 듀오의 컴백이 맞물리면서 차트 경쟁이 치열해졌다.

아이콘은 ‘지못미’로 대선배인 다이나믹듀오의 ‘꿀잼’, 산이X매드 클라운의 ‘못 먹는 감’을 제치고 48주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논란으로 자숙기간을 가진 길은 야심차게 솔로로 첫 앨범을 발매했지만 49주차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굴욕을 맛봤다.

◆1980년대 노래의 재탄생…‘응답하라 1988’ OST
tvN에서 선을 보인 ‘응답하라 1988’에서는 출연진만큼이나 OST도 화제다. 선공개됐던 김필의 ‘청춘’은 당시 음원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후 오혁이 부른 ‘소녀’는 49주차에서 6계단 상승해 1위를 차지하며 힙합 아티스트들을 밀어냈다. 더불어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김필의 ‘청춘’ 역시 사이좋게 3,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오혁의 ‘소녀’,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는 11월 월간 차트에서 2위와 5위를 기록하면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컴백한 신승훈, 싸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터보(시계 방향)<사진=도로시컴퍼니/산타뮤직/뉴스핌DB>

◆거물급 아티스트들의 컴백…신승훈‧임재범‧싸이·브라운 아이드 소울‧터보
힙합 아티스트들에 이어 거물급 가수의 컴백이 줄을 이었다. 9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 신승훈을 시작으로 임재범, 싸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터보가 팬들과 다시 만났다. 신승훈은 정규 11집을 통해 수록곡 12개를 선물로 들고 왔다. 임재범은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을 발매했다.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싸이의 컴백이었다. 정규 7집 앨범 ‘칠집 싸이다’는 앨범 발매와 동시에 50주차 1위를 차지했다. 또 수록곡 ‘나팔바지’ ‘드림(Dream)’은 2위와 5위를 차지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정규 4집을 발매하면서 총 17곡을 담아왔다. 타이틀 ‘밤의 멜로디’는 51주차 5위를, 더블 타이틀 ‘홈(HOME)’은 11위를 차지하면서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팬들의 환호는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터보는 15년 만에 3인조 김종국, 김정남, 마이키로 컴백해 정규 6집을 발매했다. 오랜만에 뭉친 터보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온라인 음원 차트 줄세우기에 성공하면서 저력을 보였다.

이처럼 2015년 가요계는 이슈들과 사건사고 외에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FT아일랜드 이홍기, 소녀시대 태연, 씨엔블루 정용화, 샤이니 종현, 블락비 지코 등이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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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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