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15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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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