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 노종조합은 14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과 관련, "상장차익 출연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규제 완화 등 충분한 논의 없었다"며 파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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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경영진은 지주사 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돼 본질을 왜곡한 합의와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매각 ▲자본시장 IT기능 효율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규제 완화 ▲금융중심지 역할분담 등 내용을 정당한 절차 없이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거래소 경영진이 법안 통과 지연이 되는 이유로 코스닥을 분리하거나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지주사 법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논의 없이 약속했던 ATS 규제완화나 상장차익 이슈, 예탁원 지분매각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에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동기 위원장은 "거래소 본점이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지역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부산에 본점을 둘 경우 통신비용이 수십억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