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3년, 지유 5년'선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