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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수순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4:29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7

정의화 "입법 비상사태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직권상정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 정개특위 연장 여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15일 열기로 한 '원포인트' 본회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구 관련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숫자만 7개 가량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

반면 야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비례대표제의 맹점인 표의 등가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1인 2표 방식으로,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의석수에만 영향을 줄 뿐 지역구 의석수와는 무관한 병립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54석 중 10%인 5석 혹은 6석을 얻고 지역구 의석수는 이와 무관하게 각 선거구에서 정해진다. 반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10%를 얻은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까지 더해 무조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꺼리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 말고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이병석 중재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석 중재안'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60석(경북에 농어촌특별지역구 1석 신설)으로 늘리고 40석(현재 54석)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의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지역구 증가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안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와 만나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돼)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 지역구가 다 없어진다"며 "그것은 입법 비상사태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특정 안건을 직권상정 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되는데 전제 조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신분은 사라지게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현행 선거구제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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