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명의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전송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고,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다. 올해 하반기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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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통위> |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