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수도권 2월, 지방 5월 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작된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깐깐해지고, 향후 금리 변동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예외사항을 둘 예정이나, 내년 은행의 신규 주담대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키 위해 은행권과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왔다. 당초 지난달 세부 방안을 발표,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발표 및 시행 시기 모두 늦어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대출은 '상환능력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빚을 이자만 갚는 거치식이 아니라 원금까지 나눠 갚는 비거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고부담대출이란 DTI나 LTV(담보인정비율)이 60% 이상인 대출을 말한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 변동금리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안에서만 취급된다. '스트레스DTI'(=상승가능DTI,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의 도입이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고 전체 대출규모를 줄이게 한다. 이달 기준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이에 따라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권유되고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가 안내된다.
이와 함께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 도입된다. DTI는 총부채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다. 하지만 DSR은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까지 포함해 산출한다. DTI보다 상환능력을 깐깐이 본다는 이유다.다. DSR이 80%를 초과하면 은행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밖에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활용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는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내년 2월)과 지방(5월)을 나눠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이제껏 DTI 규제가 적용되고 않아 제도 안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내규반영·전산개발·직원 교육 준비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20%(연 25조원)가 추가로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