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일회용 안약의 판매자는 제품에 재사용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무보존제 일회용 안약이 개봉 후에 무균상태 유지가 어렵다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안약)에 개봉한 후 재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부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는 42개 회사의 131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정성 서한으로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