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정지 신청은 물론,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건수가 2013년 29건에서 2015년 72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에서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몰래 카드를 탈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낯선 사람들의 호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타인에게서 양도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고,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현지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강압에 의한 고액 결제나 택시요금 과다청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 방문 국가의 택시 요금 체계를 미리 확인하고 택시이용요금 영수증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 원화표시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결제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결제 금액의 약 1~2%)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영수증에 원화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