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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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특허 침해 갈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으나 2013년 9억3000만달러로 조정했다.
지난 5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 재개된다.
삼성 측은 판결이 바뀌거나 미 특허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제스처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로 할 경우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180만 달러의 소송 비용도 삼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