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새너제이법원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721특허(밀어서 잠금해제 이미지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JMOL(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배심원들이 평결한 배상액은 1억960만달러(약 1200억원)로 이 가운데 721 특허 관련 배상액은 300만달러(약30억원)이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S3 등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