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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가로막는 규제 18건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1:34

휴양시설 진입규제 없애고 게임산업도 활성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현행 관광진흥법상 농어촌 휴양시설은 숙박시설과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영세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을 1만㎡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개선 등 7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월간 3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이버머니 구매 한도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해외 게임업체와 비해 국내 게임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한도를 확대해 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8건을 대폭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앞서 정위는 2009년 이래 보건·의료, 방송·통신, 에너지, 주류 등 분야에서 총 11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선된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 등 6건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참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 2건 과제는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후생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등 3건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그간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사업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끝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조실이 TF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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