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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규제개혁] 화장품 등 5개 업종 맞춤형 규제개선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6:29

화장품·의약·소재부품·오일허브·식품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기능성 화장품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있던 아토피 분야를 포함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망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업종은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을 등록할 때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한국의사로부터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이 곤란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을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외투기업이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리미엄 상품화에 애로사항을 겪었다.

산업부는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 범위에 아토피 전용 화장품이나 슬리밍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성 화장품, 각질연화 기능성 화장품 등의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전용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무를 면제토록 해 수출지연과 비용 과대 초래를 방지키로 했다.

동물의약품에 대해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계약생산대행) 방식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CMO 생산이란 제약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제조기술을 가진 소규모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거나 생산 라인을 가진 제약회사와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이나 마케팅 등은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은 일반의약품 생산에서 인정하고 있는 CMO방식의 생산을 동물 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했다. 산업부는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 생산을 허용해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반도체부품 외투기업 E사는 연관 디스플레이 업체가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입주하지 않자 투자를 지연한 바 있다. 납품을 위한 추가 물류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구미·포항·익산·창원·미음 등 소재부품 전용 외투지역은 소재부품 분야의 외투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용 외투잔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벨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수량변경 절차 간소화 ▲트레이딩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신선·기능성식품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 원료의 인정절차 지원 강화 ▲바이오식품기업 클러스터화 촉진 ▲바이오 식품기업의 R&D 및 인증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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