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통과로 가맹·대리점 운영 업체들 긴장
[뉴스핌=강필성 기자]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통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품업계가 뒤숭숭하다. 대리점 및 가맹점과의 갈등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갑의 횡포’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은 필연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가맹점, 대리점과 갈등을 빚었던 업체들의 속은 편치 않다.
3일 주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기존 식품업계와 가맹점의 관계는 적잖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가맹점이 오히려 가맹본부에 ‘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남양유업 방지법’은 ‘갑의 횡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대리점거래의 구입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조 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이들을 위반할 경우 손해 3배, 매출 3% 이내 배상의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사실 ‘남양유업 방지법’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기존 남양유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의 횡포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요 업계는 각종 상생 방안을 내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맹점 및 대리점의 과도한 요구와 갈등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탓이다.
올해 들어 분쟁을 겪은 식품업계는 적지 않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브랜드 전환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가맹점협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도 피자헛이 마케팅비를 계약내용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아예 MPK와의 갈등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분쟁은 모두 상생협의 등을 통해 해소됐지만 ‘남양유업 방지법’이 있었다면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평가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면 가맹본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특히 식품업계는 가맹점 및 대리점에서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계와 대리점, 가맹점이 상생관계로 가야하는 것은 맞는 방향성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리점, 가맹점의 모든 요구를 본사가 들어주다가는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피해대리점주협의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대리점주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