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위안화 SDR 편입에 홍콩증시는 '울상'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0:51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1:00

투자 매력 상실 우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콩 증시는 중국 본토의 개방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본토 시장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홍콩시장은 중국 자본시장의 ‘대체재’ 기능을 해왔으나 위안화가 전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하고 A주가 글로벌 주류로 떠오르면서 홍콩이 투자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생지수 최근 1년 흐름 <사진=턴센트(騰訊證券)>

위안화의 SDR 편입이 결정된 직후 홍콩증시는 앞서 6거래일간 계속된 하락장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1일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1포인트 높게 출발한 뒤 최종적으로 1.8% 오른 2만23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이 날 하루 동안의 거래액은 805억3000만HKD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BoA메릴린치 추이웨이(崔巍) 스트레지스트는 “위안화의 SDR 편입 소식이 이날 증시에 나타난 긍정적 분위기에 더욱 힘을 주었다”며 “한편으로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홍콩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편입이 홍콩증시에 있어서는 결코 호재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위안화의 SDR 가입이 중국 자본항목 개방과 금융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시장의 ‘대체품’으로 여겨졌고, 중국 본토의 자체 개방도가 높아지면 홍콩의 이 같은 역할이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앞서 올해 상반기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이 회자될 때는 이로 인해 홍콩증시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더욱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통은행 국제 수석 중국 스트래티지스트 훙하오(洪灝)는 “과거에는 외자가 본토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홍콩을 통해야 했고, 이 같은 이유로 현재는 홍콩증시 상장사의 70% 가량이 중국 본토의 기업들로 구성되고 홍콩증시 상장사들의 수입 중 70% 이상이 중국 본토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 본토 자본시장 개혁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짐에 따라 본토시장에 대한 홍콩시장의 ‘대체기능’은 점차 약화할 것이고, 그 보조적 성격 역시 갈수록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일재경망(第一財經網)이 인용한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항생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 5.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말레이시아 등 시장보다 낮은 것이며, 일본이나 한국 증시와의 격차는 더욱 크다. 상반기 이후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올해 현재까지 수익률 역시 6.85%, 9.6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훙하오는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위한 ‘대체재’ 역할이 약해진 것이 항생지수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추이웨이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홍콩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으나 향후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에 속도를 냄에 따라 홍콩시장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본토발 압박과 함께 홍콩 내부적 문제와 연말에 있을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또한 홍콩 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크레딧스위스는 연말 또는 연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홍콩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홍콩증시 또한 구조적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훙하오는 “현재 홍콩경제가 낙관적이지 않고, 부동산 가격 또한 높은 데다가 미국 금리 인상까지 점쳐지면서 항생지수가 이미 매우 강한 저항세에 부딪혔다”며 “특히 홍콩 부동산 섹터의 압력이 가장 크고, 거래모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저평가 된 가치에만 의존한다면 항생지수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