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경기도와 이천시가 규제 개선을 통해 9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선사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2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폐수를 배출해온 기존 공장이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으면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해온 이천 동아제약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했지만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조항 질의에 대해 증설 불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산자부 설득에 나서 같은달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는 규제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며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