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포스코 건설 임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전무와 조모(58) 전 상무, 신모(54) 전 상무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상무에게 11억원, 신 전 상무에게 1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는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조달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을 대가로 1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상무도 하도급업체에 금원을 적극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11억을 받았고 신 전 상무는 18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이 훼손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2011년 3월부터 2년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 3곳으로부터 17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원을 흥우산업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전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전무에 대한 특경법 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